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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October 14, 2026

인권위 “영내 폭행으로 군인 사망 때 부대관리 소홀 진단하는 체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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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한수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한수빈 기자

상관의 폭행·폭언으로 사망한 공군 부사관의 사건을 조사한 국가인권위원회가 부대관리 소홀에 관한 진단 체계 마련 등 제도 개선을 공군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1일 공군참모총장에게 사망 사건의 수사 결과 영내 폭행 등 병영 갈등이 확인되면 부대관리 소홀에 관한 진단을 실시하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인권위는 공군수사단장에는 소속 수사관들에게 사망사건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을 교육할 것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앞서 한 공군 부대에서 당시 27세였던 A하사가 자살했다. A하사 부친은 군이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해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지난 2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자살이 같은 부대 B원사의 폭행·폭언, 사적 지시 때문이었는데, 군이 상급부대 차원의 부대정밀진단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인권위 조사 결과 A하사는 약 2년간 B원사로부터 심한 욕설·폭언을 들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B원사는 A하사 사망 직전까지 약 1년6개월 간 부대 내 주기장 등에서 A하사 등 여러 부사관의 어깨·가슴 등을 주먹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군 군사경찰이 작성한 조사결과 보고서에는 폭행·폭언을 부대가 제때 인지하거나 개입해 막지 못한 부대관리 부실이 있었다고 기재됐다. 보고서에는 또 A하사가 B원사와 같은 조로 근무하는 부담을 동료들에 호소했지만, 부대 차원의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경위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적혔다. 군사경찰은 보고서에서 초급간부 면담·관리 실태 등 확인을 위해 소속부대에 정밀진단을 의뢰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공군 군사경찰은 부대진단 의뢰를 하지 않았다. 공군 측은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B원사를 직무수행 군인 등 폭행 혐의로 기소했지만, 부대관리 소홀에 관한 진단은 관련 근거가 부족해 실시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영내 폭행 등 중대 범죄에도 지휘계선상 관리소홀 여부 등 부대관리 실태를 조사하지 않은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관행적으로 이어진 악폐습이 밝혀졌을 때 행위자 처벌 외에도 지휘책임 유무 확인이나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군인 등의 인권 보호를 위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군사경찰의 부대관리 부실을 지적에도 후속 조치가 없었던 것은 군사경찰이 부대에서 독립돼 있고, 군사경찰과 부대 간 지휘계선이 없어 생긴 구조적 문제라고도 했다. 다만 인권위는 A하사 사망 후 부대 진단 미실시가 유족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진정은 기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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