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희롱·폭언 전 하나재단 이사장, 해임 뒤 성과급 3400여만원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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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이탈 주민을 지원하는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의 조민호 전 이사장이 성희롱과 폭언 등으로 해임된 이후 성과급 수천만원을 받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28일 통일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조 전 이사장은 지난해 2월 해임된 뒤 같은해 12월에 성과급 34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는 조 전 이사장이 해임된 해의 직전해인 2024년 경영성과에 대한 성과급이다.
그러나 조 전 이사장의 비위 의혹은 이미 2024년 국회 국정감사 때부터 불거졌다. 당시 조 전 이사장의 상습적인 성희롱을 지적하는 직원들의 내부 고발이 나왔고, 통일부는 감사에 착수했다. 조 전 이사장은 출산 뒤 복직한 직원에게 제왕절개 수술을 “박스에서 꺼내는 것”이라고 비유하거나, 북한이탈주민 출신 직원을 “바퀴벌레”라고 폄훼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일부는 이후 2025년 1월 조 전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다. 조 전 이사장은 극우 성향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의 등기상 대표이사를 지낸 인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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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하나재단은 조 전 이사장의 성과급 미지급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법률 자문을 받고도 지급 결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하나재단이 받은 법률자문 검토결과 보고서를 보면, “공공기관의 책임경영과 기관평가 성과급을 도입한 취지상 기관장이 중징계 처분으로 해임된 경우 성과급 제한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며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성과급 지급 관련) 지침 준용여부를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당시 하나재단은 해임 기관장에 대한 직전해 성과급 지급 관련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통일부가 공공기관 대상 지침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에 관한 지침’을 준용해 성과급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통일부는 법률 자문 내용과 달리 하나재단이 성과급 지급 여부를 직접 결정하도록 해 책임을 떠넘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실은 한겨레에 “통일부는 (기관장 성과급 지급) 관련 지침의 적용·준용 여부나 성과급 제한에 대한 명확한 판단 없이 최종 결정을 재단 이사회에 맡겨 주무부처로서의 책임을 사실상 회피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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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이사장 성과급 지급 여부를 놓고 재단 일부 이사들의 ‘봐주기’ 인식도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열린 정기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한 이사는 “공과 사를 구분하자면 (조 전 이사장이) 재단 발전에 기여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사는 “경영평가 성과와 리더십을 감안해 일부 지급을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전년도 성과급을 주지 않는 것은 과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사회는 성과급 전액 지급분의 0∼45% 이내 비율로 전액 지급·전액 미지급·일부 지급 방안을 검토했는데, 최종적으로는 성과급 전액의 53.3% 비율인 약 3400만원 지급을 의결했다.
김 의원은 “해임된 기관장의 비위와 경영 성과를 분리하는 부적절한 인식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성과급 지급 결정을 한 재단은 물론, 재단에 결정을 떠넘긴 통일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공공기관 전반의 성과급 지급 관련 규정과 지침을 점검하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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