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궁극적 병역특례 감면 폐지 추진…일부 스포츠계 언행 굉장히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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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다시 불붙은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예술·체육요원 제도) 논란에 대해 “궁극적으로 예술·체육 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감면·폐지를 포함해서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10여년전부터 국방부는 2020년대부터는 병역자원이 부족해지니 병역특례 대상을 단계적으로 감축해 폐지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밝혀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부 스포츠계에서 나온 언행에 대해서 국방부 입장에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병역특례를 둘러싼 논란은 주요 스포츠 대회 때마다 불거져 왔는데 이번 아시안게임에선 금메달을 따 현역 복무를 하지 않게 된 축구 국가대표팀 일부가 ‘군 면제’를 언급하며 자축하는 언론 인터뷰를 하고 에스엔에스(SNS)를 통해서도 이를 자랑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빛나 대변인은 “기본적인 국방부 방향을 말씀드리면, 병역의무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 그리고 병역자원 감소 상황,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궁극적으로는 예술·체육 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감면·폐지를 포함해서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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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병역 의무는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함께 존중하고 숭고하게 생각해야 될 신성한 의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국군 장병과 예비군들의 헌신을 국민 모두에게 존중받고 병역 의무의 가치를 보다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사회문화가 정착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병역법은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위한 예술·체육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분류해 보충역에 편입하도록 한다. 이 제도는 1973년 도입된 이후 여러 차례 대상자와 복무 방식의 변화를 거쳐, 현재는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체육요원의 경우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 보충역에 편입된 이들은 3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34개월간 자기 분야에서 544시간의 특기를 활용한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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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요원을 포함한 병역특례는 병역 의무자 일부에 한해 군 복무 이외 다른 형태의 복무를 허용하는 제도로 징병제 국가에서만 운용하는 제도다. 징병제 국가에서 현역병 수요에 비해 입대할 사람이 많은 경우 국가가 정책적으로 잉여자원을 활용하는 것이다.
정부가 1970년대 이후 대체복무나 병역특례를 계속 확대하자 “차라리 복무기간을 단축하라”는 지적이 나왔다. 징병제를 유지하는 국가나 과거 징병제였던 국가 중에 한국처럼 다양한 대체복무나 병역특례를 유지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서구 사회에서 징병제 기간에 있었던 대체복무는 대부분 신념 혹은 종교적 사유에 의한 대체복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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