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송된 북한군 포로 2명은 ‘탈북민’…국정원 최대 120일 조사·임시 보호
이재명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7월 8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 한 호텔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으로 이송된 북한군 포로 2명과 관련해 정부가 북한이탈주민법 등 국내법에 따라 신변에 관한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북한군 포로를 북한이탈주민(북향민)으로 간주하고, 국가정보원의 조사를 거쳐 보호 방법을 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취재를 종합하면, 북한이탈주민법은 군사분계선 이북에 주소, 직장, 직계가족 등을 두고 있으면서 북한을 벗어난 뒤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북한이탈주민으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북한군 포로를 북한이탈주민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또 정부는 북한군 포로를 헌법상 한국 국민으로 보고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그동안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에 근거해 북한 주민을 한국 국민으로 판단해왔다.
북한군 포로들은 먼저 국정원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탈주민은 통상 북한이탈주민법에 근거해 자유의사에 따른 보호 요청 → 국내 입국 → 국정원 조사·임시보호 → 보호 결정 절차를 거친다. 국정원은 북한군 포로를 보호시설에서 최대 90일까지 임시보호하고, 북한이탈주민 여부 등을 검토하며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원 조사 기간은 불가피한 경우 30일 연장 가능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돼 참전한 북한군 포로의 특성상 국정원 조사가 길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정원은 북한군 포로에게서 북한 군부대와 러시아군 파병 경험 등을 청취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조사가 끝나면 보호 대상자 여부가 결정된다. 이때 보호 결정을 내리는 정부기관이 어디냐에 따라 북한군 포로의 신변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장관이 북한이탈주민 보호·정착지원협의회 심의를 거쳐 보호 결정을 하면 북한군 포로들은 하나원 입소 후 12주간 교육을 받은 뒤 사회로 나가게 된다.
반면 국정원장이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판단하면 국정원이 특정 시설 등에서 당분간 이들을 단독 보호하게 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북한군 포로들은 향후 한국군에서 근무하는 길을 택할 수도 있다. 북한이탈주민법은 북한 군인이었던 보호 대상자가 한국군에 편입되기를 희망하면 북한에서의 계급, 직책 등을 고려해 군에 특별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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