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고발장’ 경찰·중수청 접수…‘자녀 허위스펙·부실 수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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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무소속 의원 자녀의 ‘허위스펙 의혹’ 수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경찰에 한 의원과 당시 수사 검사 등을 대상으로 한 고발장이 접수됐다. 앞서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재고발이 이뤄질 경우 재수사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민생경제연구소,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서울의 소리 등은 14일 한동훈 의원과 이 사건을 수사한 검사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사법경찰관의 수사권은 형사소송법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고,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은 해외 증거 확보를 위한 수사 수단”이라며 “서울중앙지검이 이를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송부하지 않은 것은 형식상 직무집행이나 실질적으로는 정당한 권한을 벗어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 자녀의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를 수사했던 경찰은 2022년 11월 서울중앙지검에 국제형사사법 공조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경찰이 요청한 자료가 실체 규명에 꼭 필요한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미국이 공조에 응할 가능성도 낮다’며 같은 해 12월 이 요청을 불송부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을 중심으로 부실 수사에 대한 비판과 함께 재수사 요구가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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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단체들은 이 과정에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의원이 관여한 것은 아닌지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상 사건이 법무부 장관 본인의 가족 사건이고, 공조 요청 반려 역시 한 의원이 장관 재임 중에 이뤄졌다”며 “(불송부 결정에) 관여한 것이 확인되면 한 의원은 공무원 신분의 공동정범”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결재·보고 경로, 법무부·대검과의 연락 내역, 지휘라인 관여 여부 등을 철저히 규명해달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2023년 12월 한 의원의 딸을 둘러싼 허위스펙 의혹 등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시민단체가 이에 반발하며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지만, 수심위 또한 재수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이듬해 6월 사건은 최종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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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재수사 요구에 대해 “새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건에 대해 재고발이 이뤄지면 재수사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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