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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September 17, 2026

“제주공항 폭파” 거짓 협박 30대, 국가에 2200여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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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공항. 게티이미지뱅크
제주국제공항.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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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등 전국 5개 공항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글을 올린 30대 남성에게 2심 법원이 2200여만원을 국가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지법 민사5-2부는 지난 8일 국가가 30대 남성 ㄱ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2277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ㄱ씨는 지난 2023년 8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제주·김해·대구·인천·김포공항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협박 글을 6차례 올렸다. 이로 인해 경찰은 공항 일대 치안 유지를 위해 18일 동안 총 571명의 경력을 투입해야 했다. 경찰은 ㄱ씨를 검거한 뒤 그해 11월, 불필요하게 지출된 시간외근무수당·급식비·유류비 등 3253만원을 국가의 재산상 손해로 산정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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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글 게시자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런 비용은 일반적인 범죄 예방 및 수사활동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범위를 넘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인정된 손해배상액은 1심(2900여만원)보다는 다소 줄었다.

법원은 공중협박 글 게시자들을 상대로 제기된 민사 소송에서 연달아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글 게시자는 1256만원, 지난 8월 ‘야탑역 살인 예고’ 글 게시자는 1481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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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인천 대인고 폭파협박’, ‘서울 월계고 폭파협박’ 등 다른 게시자들을 상대로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불필요한 치안력 낭비를 유발하는 공중협박과 거짓신고를 방지하고 차단하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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