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840만개 유포해 9천만원 챙긴 2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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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에 불법 성영상물을 800만개 이상 올려 부당 이익을 취한 ‘헤비 업로더’(대량 개재자)들이 송치됐다.
13일 충남경찰청 말을 들어보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과 사전자기록위작행사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을 구속, 30대 여성을 불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넘겼다.
이들은 2024년부터 올해까지 다른 사람 명의로 만든 계정 600여개를 이용해 국내 웹하드 사이트 13곳에 불법 성영상물 840만건을 올리고, 이용자들이 영상을 내려받을 때마다 쌓인 웹하드 포인트를 상품권으로 전환해 약 9000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자동 업로드 프로그램을 사용해 같은 영상을 이름만 바꿔 여러 사이트에 올리는 수법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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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국외에 체류 중인 공범인 40대 남성도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를 통해 추적하고 있다. 범죄 수익금 중 약 7200만원은 기소 전 추징 보전했으며, 범행에 쓰인 불법 성영상물 전부를 웹하드에서 삭제 조처했다. 충남청 관계자는 “해외에 거주하는 공범을 검거해 국내로 송환하고, 남은 범죄수익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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