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가입자 사망 후 회수 못한 HF 구상채권, 5년 만에 10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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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후 가입기간 동안 연금대출을 내준 은행에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대출금을 대신 갚아준 뒤(대위변제), 상속인이나 채무자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구상채권이 5년여 만에 10배 가까이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박성훈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연금 구상채권 잔액은 2020년 132억원에서 2023년 444억원, 2025년 925억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 7월 1269억원으로 늘어났다. 올해 7월 잔액은 2020년의 약 9.6배 수준이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불과 7개월 만에 37.2% 늘었다.
반면 회수율은 낮아지는 추세다. 주택연금 구상채권 회수율은 2020년 39.15%에서 지난해 31.19%로 낮아졌고 올해 7월에는 20.78%까지 떨어졌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공급 확대에 따른 보증잔액 증가로 보증충당부채와 대손충당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주택연금 중도해지율과 주택가격 상승률, 금리 등에 따라 충당부채 규모가 변동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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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해 연금 지급이 최종 종료된 뒤 주택금융공사는 담보 주택을 처분(경매·공매)해 그동안 지급한 연금 대출잔액을 회수하는데, 이 과정에서 주택 매각대금이 채무액보다 부족하거나 상속인과의 정산 과정에서 미상환 금액이 남게 되면 구상채권이 발생한다.

올 상반기 결산 기준으로 주금공의 주택연금보증잔액은 15조2274억원, 예상손실률은 1.80%, 충당부채는 3182억원이다. 박 의원은 “주택연금은 노후 안전망으로 안정적 공급이 필요하지만, 못 받은 채권이 급속도로 늘고 회수율은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사업 확대에만 치중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국민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위험 관리와 채권 회수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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