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승원 결국 낙마, 인사 시스템 정비해야 한다

광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9일 자진 사퇴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김승원 후보자의 임명에 관해 “국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한 지 하루 만이다. 김 후보자는 사퇴를 발표하며 “대통령님께 누가 되는 것이 가장 마음 아팠다” “대통령께 정말 송구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가 가장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할 대상은 국민이다.
법무부 장관은 무엇보다 ‘법치’를 실행해야 하는 자리다. 더욱이 이번 법무부 장관은 오는 10월2일부터 70여년 만에 바뀌는 새 형사사법 체계를 안착시켜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 검찰개혁에 반발하는 세력에 꼬투리를 잡히지 않도록 흠결 없는 도덕성이 요구된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사적 친분이 있는 브로커의 부탁을 받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가 자진 사퇴한 직후에는 전직 보좌관들이 김 후보자의 과거 성추행 의혹과 추가 음주운전 및 청탁 의혹이 담긴 탄원서를 지난 17일 청와대 쪽에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광고
그런데도 집권 여당은 “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라며 민심을 자극하는 발언을 하고, 인사청문회에는 증인을 한명도 채택하지 않았다. 17일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단독으로 강행했다. 각종 조사에서 김 후보자 임명에 대한 부정적인 답변이 절반을 넘는 상황에서 국민 여론을 살피지 않는 행태였다.
현 정권의 장관 후보자 낙마는 벌써 다섯번째다.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는 상태에서 단행된 8·30 개각에서도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원 후보자 두명이 자진 사퇴했다. 청와대 인사 검증 기능의 심각한 결함이 확인됐다고 볼 수 있다. 용 후보자에게는 사전에 장관-의원 겸직 의사를 미리 확인했다면,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에 기초해 조금 더 사건의 진상을 파악해보았다면, 지명까지 가지 않아야 할 인사들이었다. 이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에서 “인사시스템을 재점검해보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인사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인사수석실과 후보자의 법적 문제 등을 검증하는 민정수석실 모두에 책임을 묻고, 재정비에 나서야 할 것이다.
KioskNews shows a cleaned-up reading view extracted from the publisher’s page — the original always lives on their site, not 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