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인건비 80% 중앙정부 부담…‘재정 빨대’ 논란에 이언주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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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법에 명확히 정하고, 소방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은 국가직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80% 이상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소방관 국가지원 확대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언주 의원의 이번 법안 발의는 최근 불거진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재정 관련 발언 이후 소방재정 구조와 소방관 처우 개선 문제가 정치권 쟁점으로 확산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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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최근 경기도의 추경예산 삭감과 소방재정을 둘러싼 논란으로 도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여당 중진의원으로서 무겁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다만, 이 문제의 근본에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음에도 인사와 재정의 상당 부분을 여전히 지방이 책임지는 제도적 불일치가 자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권여당 역시 이를 더는 미룰 수 없는 책임 있는 과제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판단 아래, 국가의 재정 책임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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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으나, 현행법상 소방조직과 재정체계는 시·도 소방특별회계와 지방재정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다. 국가가 인건비와 인사를 일괄 관리하는 경찰과 달리, 소방은 소방안전교부세와 지방재정에 충당을 의존하면서도 국가 부담의 최소 비율이나 부족액 교부 의무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소방사무 수행체계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각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 인건비 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명시했다. 재정 여건과 소방 수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부담률을 상향할 수 있도록 했으며, 소방안전교부세를 제외한 국가 부담액은 국가 일반회계에서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정했다. 정부가 재정 상황 등을 이유로 지급을 임의로 줄이거나 미루지 못하도록 법적 의무를 두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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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부의 예산안 계상 의무화 △시·도지사의 인건비 소요액 제출 및 소방청장의 교부예정액 통지 △분기별 교부 및 소요액 변동에 따른 정산 규칙 △교부 지연이나 잉여금 발생을 이유로 한 감액 금지 등 구체적인 재정 보장 장치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처우와 현장 대응 역량이 지방의 재정 형편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이번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소방 인사의 국가 이관 시기와 범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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