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식구 감싸기’ 끊는다…소방청, 지휘관 410여명 다른 지역으로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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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이 상급자의 비위 사실을 쉬쉬하는 조직 문화를 바꾸기 위해 소방정 이상 지휘관은 한 지역에만 머물지 않도록 다른 시도 등으로 보내는 인사를 하기로 했다. 비위 행위자가 소방령 이상이거나 직장 내 갑질·성 비위 같은 중대한 사안에 대해선 소방청이 직접 감찰한다.
소방청은 21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조직문화 쇄신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2025년 10월 광주 광산소방서 소속 여성 공무원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고인은 회식 참여 강요와 부당한 업무 지시 등의 피해를 호소하다 숨졌으나 광주소방본부는 유족의 감찰 요구를 묵살했다. 그 뒤 국무조정실 점검을 통해 고인이 호소한 피해가 사실로 확인됐다.
소방청은 우선 각 시·도 소방정(경찰 총경에 해당) 이상 지휘관을 소방청 및 다른 시·도로 보내 근무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한 지역에서 오래 일한 지휘관이 비위를 저질렀을 때 감찰과 징계가 제대로 되지 않는 온정주의 문화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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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선 지난 9월17일 대통령과 소방청장이 필요한 경우 소방정 이상의 지휘관 등의 전보를 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다만 구체적인 인사·파견 방안은 정해지지 않았다.
윤강열 소방청 운영지원과장은 “(소방청 제외) 각 시도 소방정은 394명, (그 위 계급인) 소방준감은 18명 등 410여명이 대상”이라며 “연말까지 하위법령을 정해 내년 초 (각 시도의) 인사 교류 신청을 받아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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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도 소방본부가 자체적으로 하던 감찰 방식도 개선한다. 비위 대상자가 소방령(경찰 경정에 해당) 이상이거나 갑질·성 비위 등 중대한 사안은 소방청이 직접 감찰하기로 했다. 또 조직 내 비위에 대한 ‘익명 제보 시스템’을 모든 시도 소방본부가 운영하도록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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