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료 소비기한 어기고, 마스크 안 쓰고…‘위생불량’ 업체 150곳 적발

광고
인천에 있는 반찬가게인 ㄱ업체는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고 진열해왔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부산에 있는 휴게음식점인 ㄴ업체와 경남 창원에 있는 일반음식점인 ㄷ업체는 종사자들이 위생모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음식을 만들었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월30일부터 9월4일까지 식품을 제조·수입·조리·판매하는 업체 8242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50곳(1.8%)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가공식품 등 식품 분야의 주요 적발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51곳) △조리장 청결 관리 미흡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40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9곳) △방충·방서시설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8곳) △영업, 품목제조보고 변경 미실시(5곳)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식품의 안전성 검사도 진행됐다. 국내 유통 중인 약주, 한과류 등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농·축·수산물 2326건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10건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통관단계에서 식품 476건을 정밀검사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당근, 흰다리새우, 프로바이오틱스 등 3건은 수출국으로 반송하거나 폐기할 계획이다.
광고
식약처는 면역력 증진, 장 건강, 혈행 건강 등 식품 광고 게시물 300건도 점검했다. 점검 결과, 허위·과대광고 47건(15.7%)이 적발됐고,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16건)가 가장 많았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소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방정부가 행정처분한 뒤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통관검사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은 수입식품은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될 경우 정밀검사(5회 연속)를 실시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KioskNews shows a cleaned-up reading view extracted from the publisher’s page — the original always lives on their site, not 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