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혐의 70대 검거···법원으로부터 스토킹 잠정조치 1∼3호 받고도 범행
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 사진
전북 전주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70대가 범행 직후 달아났다가 충남지역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쯤 전주시 덕진구의 한 주택에서 7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져 있는 것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발견했다.
신고자는 “주택 입구에 혈흔이 있다”라며 범죄 정황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여성의 남편인 A씨(71)가 아내를 살해한 후 도주한 것으로 보고 추적에 나서 이날 오후 8시 40분쯤 충남 서천군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아내에 대한 스토킹 잠정조치 1∼3호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잠정조치 1호는 스토킹 행위를 중단하라는 서면 경고, 2호는 피해자와 그 가족 주변 100m 이내 접근 금지, 3호는 전화·문자메시지 등 연락 금지 결정이다.
A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아내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 범행 동기나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시신 상태 등으로 미뤄 전날 저녁에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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