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접근·연락 금지에도 아내 찾아가 살해한 70대···전주서 범행 후 도주, 충남서 검거
전북경찰청 전경. 김창효 선임기자
법원의 스토킹 잠정조치로 접근과 연락이 금지된 70대 남성이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가정폭력 전력이 있는 이 남성은 범행 후 차를 타고 달아났다가 충남에서 검거됐다.
전북경찰청은 살인 혐의로 A씨(71)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저녁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공동주택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날 오후 5시쯤 “주택 입구에 혈흔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숨진 피해자를 발견했다. 경찰은 남편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해 추적한 끝에 신고 접수 3시간 40여분 만인 오후 8시40분쯤 충남 서천군에서 그를 검거했다. A씨는 범행 후 차량을 이용해 전북과 충남 일대를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검거 직전 차 안에서 미리 준비한 제초제를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익산 원광대병원 응급실로 이송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가정폭력을 저지른 전력이 있다. 최근에는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주변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스토킹 잠정조치 2호와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연락을 금지하는 3호 조치를 받은 상태였다.
집 내부 벽에는 ‘부부싸움 일주일이면 화해한다. 경찰들이 살인 부추겼다’, ‘내가 때렸는가?’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시신 상태 등을 토대로 범행 시점을 전날 저녁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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