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발 석유제품 러시아 운송, 선적 자체는 국내법 위반 아냐"

정부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제재를 받는 러시아가 석유 제품을 도입하는 경로에 한국이 있다는 일각의 비판을 반박하며 대러 수출통제를 이행하고 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외교부·산업통상부·관세청은 오늘(8일) 공동 참고 자료를 내 "우리의 대러 수출통제 품목은 주로 산업기계·전자제품·차량 등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품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수출통제 품목은 군사 용도로의 사용 가능성, 경제적 영향, 국제공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범부처 논의를 통해 결정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대외무역법에 근거해 전략물자 수출을 전면 불허하고, 전략물자 외에도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1천402개 품목의 수출도 상황허가 대상으로 지정해 대러 수출통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의 대러 수출은 2021년 100억 달러, 2022년 63억 달러, 2023년 61억 달러, 2024년 45억 달러, 2025년 40억 달러로 꾸준히 감소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국민과 기업의 경제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대러 수출통제를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 유지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영국 일간 가디언은 지난 7∼8월 유조선 7척이 울산, 여수 등 한국의 여러 항구에서 실은 석유 제품을 러시아 극동 지역에 실어 날랐다고 지난 6일 보도했습니다.
그러자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는 해당 기사를 토대로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사실상 러시아의 자체 정유 능력 상실에 따른 영향을 상쇄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이 러시아를 압박하기는커녕 도움을 주고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 송환 공개를 둘러싸고 벌어진 양국 외교 갈등 국면이 더욱 경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에 전날 청와대는 "경유 등 한국산 연료의 (러시아) 수출 여부도 확인된 사실이 아니다"라며 "작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무역통계에 따르면 한국에서 러시아로 경유, 휘발유, 제트유 등은 수출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실무 부처들이 오늘 공동으로 참고 자료를 배포한 것 역시 한국이 침략 전쟁을 벌인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하고 있으며 러시아를 우회 지원하는 일은 없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가디언에 보도된 선적 사례 관련 추가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대러 수출 통제를 엄정하게 이행하고, 우회 수출 방지를 위한 점검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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