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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October 7, 2026

격리·강박 뒤 4명 숨지는 동안…정신병원에 시정명령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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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위치한 인천 원병원 전경.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위치한 인천 원병원 전경.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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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동안 환자 4명이 숨진 인천 원병원이 올해 보건당국으로부터 3차례 시정명령 수준의 행정처분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당국은 비슷한 시기 발생한 환자 사망 사건을 파악하지 못했다.

7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정신의료기관 원병원은 지난 3∼4월 3차례 행정처분을 받았다. 4월에는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를 충족하지 못한 점, 환자에 대한 폭력 행위 예방을 위한 게시물을 게시하지 않은 점과 관련해 시정 명령을 받았다. 각각 정신건강복지법과 의료법을 위반한 행위다. 지난 3월에는 회계연도가 끝나고 3개월 이내 의료기관 회계자료를 제출해야 함에도 제출하지 않아 의료법 위반으로 시정 명령을 받았다.

이 시기는 인천 원병원에서 환자 4명이 숨진 시기와 겹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4명의 환자가 병원의 주의·보호의무 소홀로 심정지·호흡정지 상태로 발견돼 당일 또는 3일 뒤 숨졌다고 밝혔다. 숨진 환자는 치매 환자인 손아무개(84)씨, 지적장애인 이아무개(30)씨, 조현병 진단을 받은 박아무개씨(79), 알코올의존증후군 진단을 받은 전아무개(76)씨 등이다. 이들 대부분은 숨지기 전 장기간 격리·강박 조처를 당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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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은 “인력 기준 위반이 반복되고 환자가 잇따라 숨지는 동안에도 행정 대응은 시정 명령이 전부였다”며 “복지부는 전국 정신의료기관의 야간 인력 운영과 격리·강박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실효성 있는 처분이 이뤄지도록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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