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사노조 “교육감 후보 비방 불송치, 선거운동 송치…근거 설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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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사노동조합이 교육감 후보 비판 게시글을 올려 검찰에 송치된 노조위원장에 대해 공익적 검증 활동이었다며 불기소 처분을 촉구했다.
전북교사노조는 2일 성명을 내어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청렴성에 관한 의혹을 검증하고 관계 기관에 진상 규명을 촉구한 활동을 선거운동으로 처벌한다면 교원과 시민사회의 감시 기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경찰이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의 게시글에 대해 후보자비방 혐의는 불송치하면서도 선거운동 혐의로 송치한 점을 문제 삼았다. 경찰은 게시글의 사실 적시 부분에 대해 진실로 믿을 만한 이유가 있고, 게시 목적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는 인정해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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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후보자비방과 선거운동은 법적으로 따져야 할 요건이 서로 다르다”면서도 “경찰이 공익을 위한 검증 활동으로 본 게시글 가운데 어떤 표현이나 행위가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하려 했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이 제기한 의혹은 당시 교육감 후보자 측근들이 참여한 단체대화방의 사전선거운동 의혹, 정치자금 의혹, 칼럼 표절 의혹, 언론 유착 의혹 등이다. 노조는 이들 사안이 교육감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과 청렴성에 관한 공적 관심사였으며,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지 말거나 다른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호소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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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공직 후보자 검증과 정책 비판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보장돼야 할 표현의 자유이자 시민사회의 감시 활동”이라며 “전주지방공소청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각 게시물의 선거운동 해당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정 위원장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정 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주지방공소청에 일부 송치했다. 그는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월26일부터 5월31일까지 페이스북과 네이버 카페 등에 당시 천호성 전북교육감 후보자(현 교육감)에 관한 게시글을 여러 차례 올려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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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교사 신분인 정 위원장은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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