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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13, 2026

[단독] 경찰, ‘한동훈 딸 전자책 실물·판매 부수’ 확보 못 하고 사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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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지난 9월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뒤 취재진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지난 9월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뒤 취재진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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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저작권법 위반 여부 입증에 필요한 전자책 실물과 판매 부수 자료 등을 확보하지 못한 채 사건을 불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한 의원 딸이 출간한 전자책의 △실물 자료 △출판·절판일 △판매 부수를 확보하기 위해 미국과의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전자책 문항의 표절 여부와 판매의 영리 목적 여부를 확인하려 했다”고 밝혔다.

최근 한겨레 보도로 한씨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이 2022년 11월 서울중앙지검에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법무부로 넘기지 않고 불송부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경찰이 국제공조로 어떤 자료를 확보하려 했는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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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 의원 딸은 ‘허위 스펙’ 의혹과 관련해 다른 사람이 만든 수학 문제 등을 활용해 전자책을 만든 뒤 미국 아마존에서 0.99달러에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저작재산권 침해죄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다. 전자책이 실제 얼마나 팔렸는지 등이 주요 수사 대상이 된 이유다.

경찰이 2023년 12월 작성한 불송치 결정서에도 애초 국제공조를 통해 파악하려 했던 전자책 실물과 판매 현황 자료 등을 확보하지 못한 사실이 적혀 있다. 경찰은 “현재 ‘절판’ 등의 사유로 인해 아마존 사이트에서 해당 전자책의 실물 자료, 판매현황 등을 확보할 수 없으나, 해당 전자책이 위 사이트에 미화 0.99달러로 판매 등록됐던 사실이 확인된다”고 결정서에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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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원저작자의 고소가 없고, 전자책 판매가격과 수익 구조 등을 고려할 때 영리 목적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공소권 없음’ 종결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실물 자료와 판매 부수를 표절 여부와 영리 목적 판단에 필요한 자료로 보고 국제공조까지 요청했지만, 정작 이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영리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이런 가운데 당시 경찰 수사가 의혹을 해소하기에 충분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2022년 5월 고발장을 접수해 이듬해 12월 불송치할 때까지 압수수색 영장을 한 차례도 신청하지 않았다. 고발인들은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한 반면, 피고발인 쪽 조사는 한 의원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차례 서면조사하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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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수사 방식이 통상적이냐는 질문에 “일상적이진 않다”고 답했다. 재조사 요구가 이어지자 “새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전면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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