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청탁 의혹’ 브로커 양씨, 경희대 박사논문 위조 의혹···학교 조사 착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연루된 사업가 양모씨의 박사학위 논문 위조 의혹이 제기돼 경희대학교가 예비조사에 나섰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최근 양씨의 박사학위 논문 관련 연구부정행위 제보를 접수하고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양씨는 지난해 8월 경희대 대학원에서 생명공학원 한방신소재 분야 ‘Effects of Lactiplantibacillus plantarum THK-J112 on Vulvovaginal Dysbiosis in vitro’라는 제목의 논문을 제출해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양씨의 부정행위를 신고한 제보자는 해당 논문 중 최소 5건의 서지정보가 위조됐거나 허위로 기재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문에 적힌 일부 참고문헌의 식별번호인 디지털 객체 식별자(DOI)나 의학논문 식별번호(PMID)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연구 내용과 무관한 다른 논문의 번호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구부정행위 조사는 먼저 약 1개월간의 예비조사 후 본조사 실시여부가 결정된다. 본조사는 본조사위원회가 구성돼 약 3~4개월 동안 진행된다. 이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최종판정이 이뤄진다.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종료될 예정이다. 위원회 조사 결과 부정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규정에 따라 양씨의 학위는 취소될 수 있다.
양씨는 2021년 10월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받으려던 제넨셀 창업자 강모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김 후보자에게 ‘신속한 처리’ 민원을 요청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민원을 전달했다. 양씨는 이런 청탁 알선을 대가로 강씨로부터 약 6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화장품 제조·도소매 업체를 운영해온 양씨는 경희대에서 석·박사 과정 이수 중이던 2020년쯤 지도교수 소개로 강씨를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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