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 Türkİran petrolünde "kripto" iddiasıPunchUCH health workers begin indefinite strike over director’s reinstatementוואלהאיראן: התערבות הכוחות הזרים במזרח התיכון פגעה באחדות האזורBollywood HungamaRakesh Roshan to earn Rs 2.76 crore from 3-year lease of 5,574 sq ft Mumbai property: ReportInquirerAmici curiae at hand, Senate impeachment court revisits vote thresholdDaily MaverickBOOK EXCERPT: The Ego Trip: The promise and peril of the modern psychedelic boomESPNLet's kick off NFL Week 2: Seven things Solak thinks -- including that Houston's offense could be decent한겨레“국유지 많아 국가도시공원 못 되나”…전주시의회, 제도 개선 촉구Sözcü'Annemi taciz ediyor' dedi, parkın ortasında kurşun yağdırdıThe Jerusalem PostDaughter of former Gaza hostage confronts UN over UNRWA funding despite Hamas tiesThe Sydney Morning HeraldVictorian premier vows to crack down on knife crimeIl Fatto QuotidianoUcraina, gli Usa smantellano la rete degli 007 russi: “Compiva omicidi mirati nei paesi che sostengono Kiev”
The Daily Newsstand · Free, Always
Wednesday, September 16, 2026

윤석열, ‘한덕수 내란 재판 위증’ 항소심서도 무죄

Translate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광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증언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1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를 열 계획이 없었고, 한 전 총리로부터 ‘계엄 선포를 위해서는 사전 심의가 필요하다’는 건의를 듣고 국무위원을 소집한 것임에도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전 세계에 알리면서 계엄 선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국무회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며 애초부터 국무회의를 열 계획이 있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광고

앞서 1심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당시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줄 계엄 관련 문건을 미리 준비했던 점 등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이미 국무위원 소집을 계획하고 있었다며 윤 전 대통령의 증언이 위증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법원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한 전 총리의 국무회의 개최 건의가 있기 전부터 국무회의 개최 및 추가 국무위원 소집 계획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증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광고

광고

다만 1심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증언이 사실에 대한 진술이 아니라 평가에 관한 진술로 위증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증언은 피고인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사전에 계획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한 피고인의 내적인 또는 주관적인 사실에 관한 진술”이라며 위증죄의 대상인 ‘증인이 경험한 사실에 관한 증언’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View the original on 한겨레

KioskNews shows a cleaned-up reading view extracted from the publisher’s page — the original always lives on their site, not 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