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국감 제척’ 권한쟁의심판 청구…“문화혁명 홍위병 폭력 떠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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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관련 질의에서 제척당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에 제척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와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 의원은 1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서류를 접수하며 “(더불어)민주당은 단지 의회에서 다수를 갖고 있다는 이유만 가지고, 심지어 본회의도 아니고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말할 권리를 박탈했다”며 “중국의 문화혁명 때 다수의 홍위병들이 지식인과 지주들을 대상으로 폭력을 가했던 장면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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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에게 과거 위원장 취임 전 와이티엔(YTN) 노조에 ‘2인 체제 방통위는 위법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써 준 일이 있냐고 물었다. 송기헌 과방위원장은 이 질의가 국회법상 안건 회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경고했으나, 이 의원이 회피를 거절하자 이 의원 제척 안건을 상정해 민주당 주도로 제척안이 통과됐다.
이 의원은 “저는 재직 기간이 4~5개월에 불과하지만 무려 174일 동안 직무를 하지 못했다”며 “제가 이해충돌이라면, 방통위 부위원장이었던 김현 (민주당) 의원의 경우 이해충돌의 몇 배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다수라는 이유만으로 제척을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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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태규 의원은 이날 이 의원과 동행해 “(민주당 위원들이) 제척권을 행사할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며 “아무런 권한 없는 사람들이 함부로 이렇게 결정한 것이다. 부존재와 똑같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13조1항은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정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정한다. 2항에서는 ‘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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