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쳐다보냐”며 상대 얼굴에 ‘퍽’…상해 혐의 20대, 징역 1년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둘러 상대를 다치게 한 2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단독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의 선고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5일 오전 4시 25분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아파트 인근 거리에서 20대 남성 B씨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자 화를 내며 “왜 쳐다보냐”고 말한 뒤 B씨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최근 5년간 동종 범죄로 6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B씨와 일면식도 없는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사소한 시비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 범행한 점과 범행 직후 도주한 점, 폭력적 성향이 상당하고 재범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800만원을 형사 공탁했으나 B씨가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제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에게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보고, 불구속 상태에서 피해 보상과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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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바라보았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한 20대가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은 A씨가 과거 5년 동안 6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 B씨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폭력적 성향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했지만, 피해 보상과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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