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판결문’ 실명 비공개한 서울지법…법원 “미확정 이유로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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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판결문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법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다만 이번 판결은 법원이 판결문 실명 공개를 하지 않은 근거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1심 실명 판결문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온 것은 아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강우찬)는 17일 참여연대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 이후 판결문 전문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알파벳 ‘E’로 표기되는 등 주요 피고인들의 이름과 직책까지 비실명화 처리돼 알아보기 어렵단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참여연대는 실명 판결문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정보공개법상 공개 대상이 아니라며 거부했고, 참여연대는 해당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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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쟁점은 법원이 ‘형사소송법상 일반 국민이 확정되지 않은 형사 판결문을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면서 내란 사건 1심 판결문이 정보공개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논리가 위법한지 여부였다.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을 포함해 판결문상 기재된 인물들의 실명 공개의 필요성과 그 공개 범위는 심리 대상이 아니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규정은 일반 국민이 미확정 형사 판결문을 열람·등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규율을 하지 않고 미비한 공백 상태로 둔 것에 불과하다”면서 “일반 국민이 어떤 경우에도 이유를 막론하고 미확정 형사판결문을 절대적으로 열람·등사를 할 수 없다는 결론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미확정 판결문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보공개법 적용 자체를 배제하는 것은 헌법상 알 권리와 이를 구체화한 정보공개 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같은 헌법적 관점을 간과한 법원의 해석은 판결의 위헌성을 따지는 재판소원의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고 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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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서울중앙지법은 정보공개법이 정한 절차와 요건에 따라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 1심 실명 판결문의 공개 여부 및 실명 공개 범위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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