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리다임 중복상장 논란’에 금융위원장 “굉장히 큰 의무”…하이닉스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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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솔리다임 중복상장 논란과 관련해 모회사 이사회의 의무를 강조하고 나섰다. 사실상 에스케이(SK)하이닉스 이사회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 이어 금융당국 수장들이 잇따라 압박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억원 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 부문 종합감사에서 솔리다임 상장 관련 질의에 “모회사 이사회가 주주충실의무에 기반한 5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며 “이는 작은 의무가 아니라 굉장히 큰 의무”라고 답했다. “주주들이 소송이라든지 여러 문제 제기를 할 때 다 근거로 남는다”고도 했다. 의무를 지는 모회사로는 “에스케이스퀘어와 에스케이하이닉스”를 지목했다. 솔리다임은 ‘에스케이㈜→에스케이스퀘어→에스케이하이닉스→에이아이(AI)컴퍼니→솔리다임’ 지배구조 최하단에 있는 미국 법인으로, 최근 나스닥 상장을 검토 중이다.
이 위원장이 언급한 5대 의무는 중복상장으로 인한 모회사 주주 피해를 막기 위한 장치다. 지난해 개정 상법에 도입된 이사의 주주충실의무를 토대로 지난 8월 시행된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에서 구체화됐다. 핵심은 중복상장 때 모회사 이사회가 주주 의견을 들은 뒤, 자회사 상장 찬반을 결의하고 그 결과를 자회사에 통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회사 이사회는 자회사 상장 여부를 직접 결정할 수는 없지만 지배력을 활용해 제동을 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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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케이하이닉스 이사회의 역할을 금융당국 수장이 한목소리로 강조한 셈이다. 이찬진 금감원장도 지난 19일 국정감사에서 “에스케이하이닉스에 적절한 방식으로 (솔리다임 중복상장에 관한) 우려 사항을 전할 수 있다면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특히 독립이사들의 판단에 주목하고 있다. 독립이사는 총수나 경영진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 인사로, 이사회가 총수의 ‘거수기’ 역할에서 벗어나 일반주주를 보호하라는 취지로 도입됐다. 독립이사들이 본연의 취지에 걸맞은 결의를 이끌어낼지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하이닉스의 경우 이사회 의장인 고승범 전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독립이사가 모두 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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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중견업체 명신산업 이사회는 미국 손자회사 심원아메리카 상장에 반대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하이닉스 이사도 자신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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