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승환 요청 받아들인 법원…‘콘서트 취소’ 구미시장 김장호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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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승환씨의 콘서트 취소 사건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김장호 구미시장의 당사자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 시장과 구미시는 2024년 12월25일 예정됐던 이씨의 콘서트를 앞두고 ‘정치적 언동을 하지 않겠다’라는 서약서 작성을 요구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자 공연 이틀 전 콘서트장 대관을 취소했다. 이후 이씨와 기획사 드림팩토리, 공연예매자 등은 김 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2억5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공연 취소 과정에서 구미시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1억2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김 시장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1심 판결 이후 이씨는 김 시장이 사과한다면 항소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김 시장이 사과하지 않자 이씨는 김 시장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구미시 역시 항소했다.
15일 한겨레 취재 결과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이재권)는 이날 이씨 등이 김 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 김장호에 대한 당사자신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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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원고와 피고는 김 시장의 당사자신문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여왔다. 지난 9월3일 항소심 재판에서 원고인 이씨 쪽은 “(대관 취소) 처분을 결정할 당시 갖고 있던 인식과 고려 사항은 김 시장의 직접 발언 말고 구체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면서 법정에서 김 시장 본인을 신문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김 시장이 출석하셔서 당시 어떤 맥락에서 처분을 취소했는지에 대해 얘기하시고 명쾌하게 법적 판단을 받는 게 어떤가 싶다”고 했다.
반면 피고인 김 시장 쪽은 “국가 배상 소송에서 개인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 본인 신문하는 건 이례적인 일 같다”며 “김 시장이 법정에 나와 발언하는 것은 쟁점과 무관하다”며 맞섰다. 재판부는 양쪽이 이후 제출한 의견서 등을 검토한 뒤 김 시장의 당사자신문을 하기로 이날 결정했다. 김 시장에 대한 신문은 12월10일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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