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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6, 2026

국토부, 서울대입구역 ‘준사고’ 보고 안 한 서울교통공사에 과징금 2억4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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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23일 서울 구로구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에서 열차가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해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들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2025년 3월23일 서울 구로구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에서 열차가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해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들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서울교통공사가 철도 준사고 보고를 누락하지 말라는 정부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보고를 또 누락해 과징금 2억4000만원을 물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철도안전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교통공사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5개 기관의 철도안전법 위반 5건에 과징금 2억525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준사고는 철도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끼쳐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말한다.

서울교통공사에서는 2024년 3월 7호선 태릉입구역, 같은 해 11월 창동차량기지, 지난해 1월 압구정역에서 열차가 승인 없이 정지신호를 지나 선로를 벗어나는 일이 잇따랐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서울교통공사에 준사고 보고를 빠뜨리지 말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런데 지난 2월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선로전환기가 비정상인 상태에서 신호 담당자가 불법으로 회로를 바꿔 진행신호가 표시되게 한 준사고가 있었다. 서울교통공사는 당시 이를 국토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코레일·메트로텍·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유진차량 등 4개 기관은 철도차량 정비조직의 인력이 바뀌었는데도 변경인증을 받거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차량을 정비했다. 정비사업장 기준으로 정비인력이 10% 넘게 바뀌면 변경인증을, 5~10% 바뀌면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과징금은 메트로텍이 500만원, 코레일·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유진차량이 각각 250만원이다.

국토부는 휴대전화 사용 등으로 과태료를 받은 철도종사자 35명의 행정처분도 의결했다. 3명은 운전면허 효력정지(2개월 2명, 1개월 1명), 32명은 경고 처분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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