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하나로 정보 줄줄’ 고객센터 바뀐다…고객정보 접근 통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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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를 다량으로 취급하는 고객센터에 상담사에게 표시되는 고객정보 범위를 최소화하는 등 접근 통제를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개인정보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객센터 개인정보 처리 실태점검 결과를 심의하고 시정조치안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3월 배달의민족 외주 고객센터에 위장 취업한 범죄 조직원이 고객 개인정보를 몰래 빼돌려 보복 범죄에 이용한 사건을 계기로 이뤄졌다. 점검 대상은 쿠팡, 위대한상상, 시제이 이엔엠(CJ ENM), 에스케이(SK)브로드밴드, 지마켓(G마켓) 등 서비스 사업자 5곳과 메타엠, 유베이스,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 휴넥트 등 고객센터 운영사 4곳이었다.
개인정보위 점검 결과, 일부 고객센터에선 고객 이름이나 전화번호 등 한 가지 정보만 입력해도 상세주소 등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었다. 상담화면에 고객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등이 별도의 가림 처리 없이 표시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일부 사업자는 외부에서 상담시스템에 접속할 때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거나, 접속기록을 법정 보관 기간보다 짧게 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미흡 사항은 점검 과정에서 상당 부분 개선됐으나,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시정 권고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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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고객센터 개인정보 보호 4대 행동수칙’을 제시했다. △상담에 필요한 개인정보만 표시·조회 △업무에 필요한 사람만 접근하도록 통제 △개인정보 조회기록 관리 및 이상행위 점검 △상담사와 고객센터 운영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개선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업계 설명회 등을 통해 고객센터의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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