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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October 15, 2026

누구에겐 ‘눈과 귀’, 누구에겐 ‘감시 카메라’…AI 안경 피해 방지책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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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글라스 매장에 전시된 메타 스마트 안경 자료 사진. 연합뉴스
선글라스 매장에 전시된 메타 스마트 안경 자료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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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9명은 인공지능(AI) 안경 착용자에 의해 본인도 모르게 촬영당할 수 있다는 위험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시간 번역이나 길 안내 등 개인적 편익에 대한 기대감도 크지만, 타인이 착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이중적 태도가 뚜렷해 공간과 기능에 맞춘 정교한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15일 인공지능 안경 확산에 따른 편익과 위험을 종합 분석한 보고서 ‘인공지능 안경의 명과 암: 혁신은 넓게, 위험을 정밀하게’를 발간했다. 일반 국민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인공지능 안경의 기능별 기대 편익(5점 만점 평균 4.02점)보다 위험 인식(평균 4.20점)을 더 크게 느꼈다. 우려 요인 중에는 ‘몰래 사진·영상 촬영’(89.5%)이 가장 많이 꼽혔고, 불법 촬영·스토킹 악용(87.2%), 몰래 대화 녹음(86.5%)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나는 쓰지만 남이 쓰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는 이중잣대가 뚜렷하게 확인됐다. 촬영 기능을 직접 쓰겠다는 응답은 56.2%인 반면, 타인의 주변 촬영을 허용하겠다는 응답은 26.8%에 불과해 29.4%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 대화 녹음·요약(21.5%포인트 차이)과 주변인 얼굴인식(11.9%포인트 차이) 등 타인을 기록·분석하는 기능일수록 거부감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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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안경 기능별 기대 편익과 위험 인식 설문 조사 결과 분석 자료. 경기연구원 제공
인공지능 안경 기능별 기대 편익과 위험 인식 설문 조사 결과 분석 자료. 경기연구원 제공

장소에 따른 수용도 차이도 컸다. 은행이나 법정에서는 ‘동의·사전승인 시에만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반면, 시험장 이용자에 대해서는 48.2%가 ‘원칙적 금지’를 선택했다. 응답자의 92.2%는 인공지능 안경을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심각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았으나, 장애인이나 의료 목적의 보조기기는 사전 승인 후 예외 허용(82.7%)해야 한다는 포용적 시각도 함께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은 응답자의 절반 가량(48.7%)이 ‘기대·우려 공존형’인 만큼 무조건적인 ‘전면 금지’보다는 안전장치를 전제로 한 ‘조건부 수용’으로 정책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공간 민감도(일반 공개·민감·고위험 공간)와 기능 위험도(기본·기록·식별 분석 기능)를 연계해 규제 범위를 달리 적용하는 ‘신호등 규칙’ 도입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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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경기연구원 인공지능연구실장은 “인공지능 안경은 동일한 기술이라도 누군가에게는 눈과 귀가 되고, 다른 이에게는 감시 카메라가 될 수 있는 이중용도 기술”이라며 “사용 관행이 정착되기 전인 지금, ‘어디서, 누가, 어떤 기능을’ 쓰는지에 맞춰 정교한 규칙을 설계해야 혁신을 넓히고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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