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박정희 동상, 나 닮았다 비아냥거리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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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철거해달라고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대구시 손을 들어주자, 동상 설치를 추진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사법부는 아직 살아있다”며 환영했다.
홍 전 시장은 1일 페이스북에서 “좌파 단체들이 동상 철거를 요구하면서 철도공단을 압박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오늘 법원에서 철거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며 “사법부는 아직 살아있다는 안도감에 한시름 놓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그 동상이 나를 닮았다고 어떤 미친X이 비아냥거리던 소리도 참고 있었고 동대구역 광장 관리권이 엄연히 대구시에 있는데도 정권이 바뀌자 소송을 제기하는 철도공단도 한심했지만 그래도 양심들은 살아 있을 거라고 보고 무던히 참고 있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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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민사11부(재판장 권준범)는 이날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구조물 인도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재판부는 “동대구역 고가교 소유권은 공단에 있으나 대구시가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고 관리·운영할 수 있는 사용권 또는 관리권이 인정된다. 그동안 공단이 대구시에 이의를 제기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시는 홍 전 대구시장 재임 당시인 2024년 12월 시민단체 등의 반발 속에 3m 높이의 박 전 대통령 동상을 동대구역 광장에 세웠다. 대구시는 이 동상을 만드는데 예산 4억8000만원을 들였다. ‘박정희 우상화 사업 반대 범시민운동본부’는 지난달 29일 박정희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정희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이며 5·16 군사정변으로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짓밟고 18년간 인권을 유린한 독재자”라며 “사법부는 헌법 정신과 역사 정의에 맞게 판결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들은 이날 논평을 내어 “국가철도공단은 법원의 잘못된 판단에 불복해 즉시 항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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