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수시 시험장서 ‘AI 안경’ 첫 적발…문제의 답 렌즈에 동동 띄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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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연세대 수시 논술시험에서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이 적발됐다. 대학 쪽은 이를 부정행위로 보고, 이 수험생의 불합격 처리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논술 등 대입 시험에서 스마트 안경 착용 사례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세대는 지난 10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캠퍼스에서 치른 자연·통합계열 수학 논술시험 도중 감독관이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연세대 관계자는 “스마트 안경은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인 ‘전자·통신기기’”라며 “시험지를 나눠주기 전 검사할 때는 일반 안경을 착용하고 있었는데, 시험 도중 스마트 안경으로 바꿔 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세대는 사생활 침해 우려 등으로 시험장 입실 전 별도의 소지품 검사는 하지 않았다고 한다.
연세대는 시험 전 감독관 교육에서 스마트 안경의 생김새와 카메라 위치 등을 사진으로 보여주며 주의를 당부했다. 감독관은 이를 토대로 수험생들의 안경을 유의깊게 살폈다. 이 수험생을 발견한 감독관은 스마트 안경을 건네받은 뒤 소란으로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시험을 끝까지 치르게 했다. 수험생은 이후 관련 사실을 시인했다. 학교 쪽은 불합격 처리 여부를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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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안경은 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인식하고 인공지능이 생성한 답을 렌즈에 표시할 수 있어 새로운 부정행위 수단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7학년도 수능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에 스마트 안경을 명시했다. 스마트 안경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지 않고 소지하다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처리돼 해당 연도 수능 성적이 무효가 된다.
교육부는 스마트 안경 등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에 대비해 대학별 고사 운영 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스마트 안경 등 새로운 부정행위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면서 올해 수능에 대비해 마련 중인 감독·관리 및 부정행위 대응 방안을 대학에도 공유할 계획”이라며 “수능에서 준비하는 감독·관리 및 조치 방안을 대학들이 참고해 논술·면접·실기 등 대학별 고사의 성격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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