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한국 정부, 중국인 투자자 ISDS 최종 승소…소송비용 15억원도 받는다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문재원 기자
한국 정부가 중국인 투자자가 제기한 2조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최종 승소했다. 한국 정부는 이미 2024년에 승소했지만 중국인 투자자의 불복에 재차 판정을 받아 완승을 거뒀다.
법무부는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어제(12일) 오전 5시25분 중국인 펑전 민이 2020년 정부를 상대로 약 2조원을 청구하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 절차에서 정부 승소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ICSID의 판정 취소 절차는 일종의 ‘최종심’으로 불복할 수 없다. 펑전 민은 한국 정부의 판정 취소 절차 소송 비용 15억1283만원과 그 이자, 중재 비용 42만6751달러(약 5억7300만원)를 부담해야 한다.
중국인 펑전 민은 2007년 10월 한국에 ‘파이코리아’라는 회사를 설립해 한국 금융기관들로부터 3800억원을 빌렸지만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했다. 우리은행은 2011년 담보권을 실행해 2014~2015년 펑전 민이 소유한 주식을 외국 회사에 매각했다. 펑전 민은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2017년 7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고, 대출 과정에서 은행 임직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2017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펑전 민은 2020년 ‘한국 정부의 민·형사 재판이 투자협정상 공정·공평 대우 의무를 위반했다’며 ICSID에 중재를 신청해 한국 정부에 약 2조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향후 펑전 민이 요구한 배상액은 2641억원으로 줄었다. 하지만 2024년 6월 한국 정부가 전부 승소해 펑전 민은 1원도 받지 못했다. 펑전 민은 오히려 한국 정부의 소송 비용 49억1260만원과 그 이자를 물어주게 됐다. 펑전 민은 그해 9월 판정에 불복해 취소 신청을 냈다.
ICSID 취소위원회는 전날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여 펑전 민의 취소 신청을 전부 기각했다. 취소위원회는 원심 판정부의 한·중 투자협정 해석이 합리적이고 펑전 민이 파이코리아 주식을 위법한 대출 조달에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판정에 권한 남용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판정부가 수사기록을 비롯한 증거의 신빙성·관련성·증명력을 모두 검토했고 펑전 민의 충분한 변론 기회도 보장했다고 봤다.
KioskNews shows a cleaned-up reading view extracted from the publisher’s page — the original always lives on their site, not 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