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마지막 판자촌 ‘구룡마을’ 망루 강제철거…10년 갈등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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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리는 개포동 구룡마을에 설치된 불법 망루를 철거하기 위해 18일 오전부터 강제집행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6시30분부터 집행관을 투입해 구룡마을 입구에 설치된 망루 등을 철거하고 있다. 집행관들과 주민들 사이 충돌에 대비해 경찰 기동대와 서울 수서경찰서 소속 경찰관 등 250여명과 소방 인력이 투입돼 법원 집행관들의 행정 집행을 지원했다. 이날 낮 12시 현재 망루 아래에서 구룡마을 총통합주민자치위원회(이하 주민자치위) 사무실로 사용되던 천막이 철거되는 등 철제 골조만 남은 채 대부분 해체됐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스에이치)는 구룡마을 주민 60여명으로부터 철거 이행에 따른다는 합의를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철거에 반대하며 망루 위에 올랐던 70대 여성 2명은 강제집행 시작 4시간여 만인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주민자치위원회 관계자들의 설득 끝에 내려왔다. 법원과 에스에이치는 오늘 안에 철거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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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마을은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삶의 터전에서 쫓겨난 철거민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형성됐다. 2012년 처음 도시개발구역에 지정됐지만 개발 방식 및 보상안 등에 대한 입장차로 주민들과 에스에이치 사이 갈등이 10여년째 이어져 왔다.
에스에이치는 지난해 구룡마을 일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고 오는 2029년까지 3739가구 규모 아파트 단지를 준공하는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주민들은 재개발 사업과 잇따른 화재로 주거권을 침해당했는데도, 에스에이치가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보상 수준을 내걸었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에스에이치 쪽은 소득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한 임시 공공주택을 제공하는 등 이주 대책을 마련했지만 주민들이 재차 거절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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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마을 주민들은 에스에이치와 강남구청 관계자 등의 기습 철거를 우려해 마을 출입을 감시하려 2024년 11월 마을 입구에 높이 11.4m, 면적 78㎡ 규모 망루를 설치했다. 일부 주민은 거주사실 확인서 발급 등을 요구하며 망루에서 농성 시위를 벌여 왔다. 토지보상법은 무허가 건축물 거주자도 1989년 1월24일 이전부터 실거주한 경우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를 입증하려면 구청으로부터 거주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2일 허가 없이 망루를 설치해 도시개발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주민자치위 위원장 유아무개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한 달 안에 망루를 철거하라고 명령했다. 기한 안에 철거가 이뤄지지 않자 이날 강제집행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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