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중대범죄자 택시운전 2년하는 동안 못 걸러낸 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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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상습절도죄로 형이 확정된 ㄱ씨는 2023년 9월 택시 운전자격시험에 응시했다. ㄱ씨는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운수종사자격 취득이 제한된 중대범죄 전력자였지만 걸러지지 않았고 결국 합격했다. ㄱ씨는 이듬해부터 1년11개월간 택시회사에 재직하다가 퇴사했는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ㄱ씨의 퇴사 11일 뒤에야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그의 합격을 뒤늦게 취소했다.
20일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강간, 강도상해, 마약 투약 등 범죄 경력을 사후 확인해 이미 합격한 택시·버스·화물 자격을 취소한 사례가 5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ㄱ씨처럼 시험일로부터 합격 취소까지 1년 이상 걸린 사례만 6건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시험 전 경찰청으로부터 범죄·운전면허 정보를 확인해 결격자의 시험 응시를 차단해왔다는 입장이지만, 사전 검증 절차상 부실이 드러난 셈이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살인·강도·강간 등 특정강력범죄, 마약류 범죄, 상습절도 등 중대범죄 전력자의 운수종사자격 취득을 제한하고 있다. 특히 택시는 승객과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접촉하는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해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도 결격사유에 포함한다. 범죄 유형에 따라 형 집행 종료 뒤 최단 2년에서 최장 20년간 자격 취득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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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취소가 이뤄진 뒤에도 재직이 이어진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역시 범죄 전력으로 운수종사자격 취득이 제한된 ㄴ씨는 올해 1월 시험에 합격해 2월11일부터 운수회사에 취업했다. 공단은 같은 달 27일에 ㄴ씨의 결격 사유를 확인하고 합격을 취소했으나, 지난 8월5일까지 약 5개월을 더 재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증시스템 개선을 위한 사후 관리 역시 허술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사후 합격 취소 사례 총 56건 가운데 15건은 결격사유 발생일이 ‘확인 불가’로 적혀있는 등 자료에 구멍이 많았다. 공단은 ‘개인정보’여서 확인 뒤 즉각 폐기해왔다고 해명했으나, 나머지 사후 합격 취소 사례 41건에는 결격사유 발생일이 명시되어 있어 사후 자료 관리 기준도 일관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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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은 “어느 검증 단계에서 구멍이 뚫렸는지 감사를 통해 책임을 가리고, 결격 사유 확인부터 자격취소 이후 관리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운수종사자 검증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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