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광역특구 사회적 대화’ 차관급 첫 회의…노동부 “시행령 개정은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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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 예외 등 초광역특구법 노동특례를 논의하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내일 차관급으로 처음 진행된다. 한 달 넘게 진행된 실무협의에서 뚜렷한 진전이 없었던 만큼, 차관급 회의를 계기로 논의에 진전이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2일 노사와 관계부처(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차관이 참여하는 ‘초광역특구법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차관급 운영협의체를 연다. 지난 9월22일 첫 실무 협의를 시작으로 지난달 28일까지 한 달여간 6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사회적 대화는 노사정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와, 실무협의체 논의를 토대로 의견을 정리할 ‘차관급 운영협의체’로 이원화돼 운영된다. 정부 쪽 참가자가 차관급으로 바뀌고, 노동계와 경영계 참가자는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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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차례 실무협의에서 노사는 각각 초광역특구법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내놨다. 차관급 회의는 실무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초광역특구법에 담긴 노동 특례와 세제 특례, 환경 특례, 교육·정주여건 관련 특례 등 주요 쟁점 사안을 차례로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11월 열릴 국회 법안소위에서 관련 의견을 개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노동계의 불신이 만만치 않다. 지난달 20일,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노동 특례를 포함한 초광역특구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23일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초광역특구법 내 노동 특례 대신 시행령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노동계 관계자는 “주관 부처, 대통령, 국회 등에서 모두 말이 달라 무엇을 믿고 대화할지 어렵다. 노동부의 확약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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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노동부는 지난 28일 제 6차 실무협의체에서 대통령이 제안한 대로 시행령 개정을 통한 반도체 노동자의 노동 특례 예외 적용 등 ‘땜질식 처방’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1일 한겨레에 “노사 양쪽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것이 우선”이라며 “사회적 대화에서 나온 결론이 다음달 법안소위에서 법안을 논의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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