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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November 1, 2026

‘롯데리아 회동’ 1심 무죄에…종합특검, ‘내란 가담 입증’ 부담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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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왼쪽)과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준장). 연합뉴스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왼쪽)과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준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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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기로 하는 등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 지휘관 8명이 모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군 지휘관의 비상계엄에 대한 위법성 인식과 고의 여부를 엄밀하게 따지는 판결이 나오면서, 내란 가담 여부를 폭넓게 해석해 군인들을 기소한 권창영 특별검사팀의 유죄 입증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이 1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8-2부(재판장 정수영)는 지난달 30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과 방정환 전 국방부 혁신기획관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내란의 고의와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김정근 전 특전사 3공수여단장과 안무성 전 9공수여단장, 김상용 전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정성우 전 방첩사령부 1처장, 김세운 전 특수작전항공단장에게도 전부 무죄가 선고됐다.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급박하게 하달된 명령을 단순히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는 판단에서다.

구 전 단장과 방 전 기획관은 12·3 비상계엄 당일 경기도 안산의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만나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2수사단의 단장과 부단장직을 각각 맡기로 하는 등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단장 등 6명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선관위 등에 병력을 투입하거나 수사관을 편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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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모르는 상태에서 상부의 명령을 수행했을 뿐,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의 구성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다고 봤다. 특히 직접적인 계엄 모의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를 물으려면, “비상계엄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위헌·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사정까지 인식하면서 이에 가담하려는 의사가 있었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구 전 단장과 방 전 기획관에 대해서는 “두 사람은 명목상 (제2수사단의) 단장·부단장일 뿐 수사단 구성이나 준비 등 모든 부분에서 배제돼 있었다”며 “뉴스를 통해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의 대략적인 배경과 진행 경과를 알게 된 것만으로 자신들에게 어떤 임무가 부여되는지, 그 임무가 위헌·위법한지, 그리고 해당 임무가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강압에 의해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알 수는 없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른 6명의 지휘관에 대해서도 계엄 선포 전 인지 여부, 실제 전달받은 명령의 내용, 구체적인 임무와 상황을 파악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지 등을 개별적으로 따져 내란의 고의와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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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판단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기소 대상에서 제외한 군 지휘관들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긴 종합특검팀 사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종합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국회 출동 지시를 예하 부대에 하달한 혐의로 조성현 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을 기소했고,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뒤 계엄사 구성을 위한 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전 육군본부 법무실장과 계엄 선포 뒤 지상작전사령부 내부 상황실 구성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다만 같은 계엄 관련 임무를 수행했더라도 사전 인식과 구체적인 가담 행위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실제 계엄 이틀 전 노 전 사령관을 만났던 정보사 대령 2명은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024년 11월 초부터 노 전 사령관과 여러 차례 만나 선관위 직원 체포를 준비했고, 야구방망이와 케이블타이를 준비하라는 지시까지 따른 점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결국 추가 기소된 군 지휘관들의 사건에서도 각자가 계엄의 위헌·위법한 목적을 인식했는지,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관여하거나 이를 수행했는지, 그 행위가 내란의 전체 계획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종합특검팀이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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