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일 부실근무’ 송민호 유죄 확정…병무청 “곧 재복무 통지”

광고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에 근무를 부실하게 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아이돌그룹 위너의 송민호(33)씨의 재복무가 확정됐다.
병무청 관계자는 16일 “판결문을 바탕으로 정확한 재복무 기간과 복무 기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조만간 (송씨에게) 재복무를 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재복무 사항은 개인정보와 관련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통지 시점을 공개하긴 어렵다”고 했다.
송씨는 2023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수시로 무단결근을 하는 등 부실복무를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실제 출근일 약 430일 중 102일을 무단결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지난 1일 송씨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씨는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KioskNews shows a cleaned-up reading view extracted from the publisher’s page — the original always lives on their site, not 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