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난동 못 막은 전자발찌…재범 막는 ‘만능열쇠’ 과신 끝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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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구월동의 한 상가건물에서 흉기난동을 벌인 피의자가 전자 감독까지 받는 보호관찰 상태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시민들 불안이 한층 커지고 있다. 재범 위험을 막고 재사회화하기 위한 보호 관찰 제도가 형식적인 집행에 머물러 온 것은 아닌지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3일 오후 인천 구월동의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난동을 벌인 50대 남성 ㄱ씨는 2015년 전 배우자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ㄱ씨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2029년까지 전자발찌 부착을 포함한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보호관찰 대상자는 교도소 바깥에서 생활하되 재범 위험도에 따라 보호관찰관과 주기적으로 면담하며 지도와 감독에 따라야 한다. 그 가운데서도 성범죄나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질렀거나 재범 위험이 큰 경우 전자발찌 등 전자감시장치를 부착해 특정 장소나 지역, 시간대의 이동을 감시하고 제한한다.
하지만 이들 제도에도 ㄱ씨는 반복적으로 흉기 소지와 난동 등 위험 행동을 보여왔다. ㄱ씨는 지난달에도 갈등이 있었던 병원에 대한 1인 시위 과정에서 본인이 들고 있던 푯말에 흉기를 구멍을 뚫는 행위를 해 흉기 소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ㄱ씨에게 경고를 하며 보호관찰소의 별도 심리치료 프로그램 등 상담을 받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사건 당일에도 ㄱ씨는 보호관찰관과 면담·식사를 하고, 정신질환 치료약 복약 점검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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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호 관찰 제도가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주의 깊게 따져봐야 한다고 짚었다. 이웅혁 건국대 교수(경찰학)는 “사건이 많다 보니 보호관찰 제도가 제대로 된 지도·교화가 아닌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게 된다”며 “보호관찰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이들이 업무에 더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보호관찰관을 만나 면담을 하고 밥을 먹은 뒤 바로 범행을 벌였는데 이 사실도 범행 동기를 밝힐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자발찌를 재범을 막는 ‘만능열쇠’로 여겨 온 인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윤호 동국대 명예교수(경찰행정학)는 “이번 흉기난동의 경우 위치가 문제는 아니었다. 피의자가 (전자발찌를 찬 채)갈 수 있는 장소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며 “전자발찌에 대해서 행위나 행동을 관찰하는 능력까지 기대하는 인식이 있는데 이는 과신”이라고 지적했다. 김혜경 계명대 교수(경찰행정학)도 “전자발찌는 재사회화를 위한 교육이나 봉사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한적 요소로 써야 하는 것”이라며 “전자발찌 대상은 확대됐는데 제도 운용 측면에서는 인적으로든 물적으로든 예전과 달라진 것이 없으니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발찌는 2008년 도입 당시에는 특정 성폭력 범죄자를 대상으로 최장 10년간 부착하도록 했으나 이후 대상이 되는 범죄와 기간이 꾸준히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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