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관저’ 공사비 못 받은 업체 일부 승소…법원 “국가가 5.8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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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당시 한남동 대통령 관저 스크린골프장 등 대통령 경호처가 주관한 공사에 참여했다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에 국가가 5억8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류승우)는 13일 ㄱ업체가 국가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ㄱ업체에 5억8000만원을 지급하고 지연 이자와 소송 비용의 60%도 부담하도록 했다.
ㄱ업체는 2022년 4월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 경호처 요청으로 대통령 집무실과 경호처 관사 공사 등에 참여했다. 당시 ㄱ업체는 경호처 쪽의 독촉으로 정식 계약을 맺기도 전에 공사에 착수했으며, 이후 총 26건의 공사에 참여했다. 무리한 일정을 소화하며 공사를 진행했지만 ㄱ업체는 전체 26건 중 5건에 대한 공사 대금 22억원만 받았을 뿐, 나머지 5억원은 받지 못했다. 이에 ㄱ업체는 2024년 11월 미지급 공사 대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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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재판부는 감정을 통해 미지급 공사 대금을 7억6000만원으로 산정해 ‘국가가 ㄱ업체에 해당 대금을 지급하라’고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피고인 대한민국이 이의신청하며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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