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가 할인해줬는데 수수료는 원가대로···쿠팡이츠, ‘불공정 산정’ 국감서 뭇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에서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체계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입점업체가 비용을 부담해 할인쿠폰을 발행해도 중개수수료는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구조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입점업체가 2만원짜리 메뉴를 팔 때 5000원 쿠폰을 주고 고객이 1만5000원을 결제해도 쿠팡이츠는 수수료를 할인 전 기준으로 적용한다”며 “업주가 비용을 들여 할인해줬는데 할인 전 기준으로 수수료를 떼가는 것은 꼼수”라고 말했다. 이 경우 상위 35% 매출 구간 중개수수료율 7.8%를 적용하면 수수료는 1560원으로, 실제 결제액 기준인 1170원보다 390원 많다. 실 결제액 대비 수수료율은 10.4%라는 계산이 나온다.
오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련 시정 조치 이행 여부를 묻자 증인으로 출석한 김명규 쿠팡이츠서비스 대표는 “시정 권고를 수락하지 않아서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 맞는다”며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오 의원은 허위·악성 리뷰에 대해 입점업체 요청에 따라 공개를 차단하는 ‘리뷰차단 시스템’이 글이나 사진 없이 별점만 남기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코멘트가 있는 경우엔 요구하면 임시 블라인드 조치를 하고 있다”며 “코멘트 없이 별점만 있는 경우 과거엔 개입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었는데,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악의·고의적인 경우 조치가 가능하다는 권고를 받은 이후부터는 블라인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재봉 민주당 의원은 입점업체가 배달비 일부를 부담하는데도 쿠팡이츠가 ‘무료배달’이라고 홍보하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고객이 부담하던 배달비를 저희가 끌어안는 구조”라며 점주에게 받는 배달비와 라이더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차액을 쿠팡이츠가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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