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할게요” 한마디면 ‘무사고 할인’…이젠 보험사가 먼저 챙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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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일정 기간 큰 병치레를 하지 않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보험사가 먼저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안한다. 그동안 관련 절차가 복잡해 할인 대상자 상당수가 혜택을 놓치고 있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처다.
5일 금융감독원 발표를 보면, 앞으로 보험회사는 ‘무사고 계약전환’ 신청 안내 횟수를 늘리고 내용도 보완한다. 신청 방식도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계약자의 전환 의사만 확인되면 보험회사가 사고 내역을 조회한 뒤 가장 유리한 조건의 전환 유형(할인율)을 적용한다. 가입자가 스스로 챙겨야 하는 방식에서 보험사가 알아서 챙겨주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무사고 계약전환은 건강보험 가입 후 일정 기간 입원이나 수술, 중증 질병 진단 이력이 없으면 보장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가령 1년 무사고 시 보험료가 6.5% 할인되고, 10년 무사고 시에는 45.9% 할인되는 식이다. 생명보험 9개사, 손해보험 9개사에서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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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까지는 가입자가 직접 전환 유형(할인율)을 선택해 신청해야 했다. 때문에 실제 무사고 기간보다 할인을 덜 받는 경우가 적잖았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신청 안내를 1년에 한 번만 하거나, 지점 방문이나 설계사를 통하는 방식의 대면 신청만 받는 금융회사도 일부 있었다. 전환 대상자 상당수가 할인 혜택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배경이다.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전환 제도에 가입한 뒤 1년 이상 경과된 보험 657만건 중 116만건(17.6%)만 보험료가 할인됐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 정비로) 무사고 전환 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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