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주’ 상장폐지도 일단 중단…거래소, 정리매매 보류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거래소 제공
한국거래소가 시가총액 미달 기업에 이어 주가 1000원 미만인 ‘동전주’ 기업의 상장폐지 절차를 법원 결정 전까지 중단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23일 코스닥 상장사 뉴인텍과 형지글로벌이 주가 미달 관련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해 해당 기업들의 정리매매 절차를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또 주가 미달 상장폐지 제도와 관련해 “상장폐지 결정까지는 하되 상장폐지 법인의 정리매매 절차를 법원 결정 등이 바뀔 때까지 보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가 미달 기업들에 대한 상장폐지 결정은 계속 하되 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후속 절차는 보류하겠다는 의미다.
거래소는 최근에도 시가총액 미달로 상장폐지 대상이 된 기업들이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이를 법원이 인용하자 상장폐지 절차를 유예한 바 있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 7월1일부터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했다. 상장사 주가가 일정 기간 1000원을 넘지 못하거나, 시가총액이 코스피 기준 300억원, 코스닥 기준 200억원을 넘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 대상에 올렸다. 부실기업을 퇴출해 증시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티케이지애강, 뉴인텍, 형지글로벌, 바른손이앤에이, 아이스크림에듀 등 코스닥 상장사 5곳 주가가 장기간 1000원 미만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전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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