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동거인에 1천억” 발언 노소영 쪽 변호인 불기소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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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에스케이(SK) 그룹 회장이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1천억원 이상을 썼다고 발언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쪽 변호사 발언에 대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나오자 최 회장 쪽이 불복해 항고했다.
최 회장 쪽 법률대리인은 15일 입장문을 내어 노 관장 쪽 변호사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 쪽은 “최 회장이 김 이사장과 함께 생활비로 사용한 금액은 금융거래 내역 조사로 확인돼 재산분할 재판부에 상세히 소명된 금액으로, 주장 시점 기준 약 20억 원이고 노 관장과 변호사 모두 이를 알고 있다”고 했다. 또 “노 관장 쪽 변호사가 유포한 수치는 최 회장의 계좌에서 사용처가 서로 다른 지출을 모두 합산하고, 노 관장 본인에게 지급된 돈까지 포함해 산출된 것”이라며 “그 결과 실제의 50배가 넘는 숫자가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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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 회장 쪽은 해당 수치에는 노 관장 본인과 세 자녀에게 지출한 금액까지 포함돼 있다며 “최 회장이 수감 중이던 기간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에서 총 204억 원이 지출됐고, 조사 결과 이 계좌는 노 관장을 위해 개설된 계좌이며 지출의 상당 부분은 노 관장이 가져간 금액이다. 김 이사와 무관한 이 계좌까지 김 이사 관련 지출로 집계됐다”고 했다.
이와 더불어 공익 목적의 여러 재단 출연금과 기부금이 포함돼 있고, 최 회장 단독 명의의 자산들도 전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 쪽 변호사는 “최 회장 명의의 주택과 미술품은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개인 자산이며 실제로 노 관장과의 재산 분할 심리에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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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노 관장 쪽 변호사는 재산 분할 소송의 대리인으로 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유리한 여론전을 이끌어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수치를 부풀리고 가사소송법상 공개할 수 없는 재판 자료와 개인 금융정보까지 공개했다”고 비판했다.
최 회장 쪽 변호사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였고, 유포된 수치가 사실로 확인됐다는 판단은 처분 어디에도 없음에도 이 처분이 마치 주장의 진실성을 인정한 것처럼 유통되며 왜곡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에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항고하고 다시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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