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공무원 유족연금 지급률 높인다…조위금 최저액도 2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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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위험직무 중 순직한 공무원의 유족연금 지급률을 높이고,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활급여 지원 기간과 금액을 늘리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 개선 종합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계획은 보상·예우 강화, 재활·직무복귀 지원, 재해 예방, 행정 대응 역량 향상, 관리체계 정비 등 5개 분야로 구성됐다.
위험직무순직 유족연금 지급률은 기준소득월액의 43~63%에서 47~67%로 오른다. 순직공무원 사망조위금 최저 지급액도 올해 기준 595만원에서 1190만원으로 두 배 늘린다. 순직공무원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때는 순직유족급여 청구일과 보훈등록 신청일 가운데 빠른 날부터 보상받을 권리가 생기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금은 인사처와 국가보훈부에 각각 신청해야 해 보훈등록이 늦어지면 권리 발생 시점도 늦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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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급여는 공무상 요양이 끝난 뒤 6개월까지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넓히고, 지원 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 재활운동비는 3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으로 올린다. 위험직무 수행자는 직종과 관계없이 공무상 질병휴직을 최대 8년까지 쓸 수 있게 한다. 장기 치료 뒤 복귀하는 공무원은 회복 정도에 따라 근무 장소와 업무 범위를 단계적으로 조정받을 수 있다.
기관별 재해예방 담당자 지정과 건강안전관리규정 마련도 의무화한다. 심리검사와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업무 재배치나 병가·휴직을 지원할 근거를 만들고, 자살 위험 등 위기 상황에 놓인 공무원이 즉시 업무를 멈추고 진료받도록 하는 ‘긴급직무휴지’ 제도도 도입한다. 관련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예방에 관한 규정’ 제정안은 이날 입법예고해 내년 2월 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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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위원은 100명에서 200명으로, 공무원재해연금위원회 위원은 50명에서 100명으로 늘린다. 부정수급 제재 강화와 신고자 포상·보호, 패륜 행위자의 유족급여 제한 근거도 마련한다. 인사처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시행령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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