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 사망’ 안전공업, ‘화재경보 차단’ 직원 교육까지 했다…13명 불구속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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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간 ‘대전 안전공업 참사’ 발생 반년 만에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손주환 대표 등 관련자들을 송치했다. 안전공업이 9년 전부터 ‘화재경보 차단용 업무매뉴얼’까지 만들어 직원들을 교육한 사실도 경찰 수사로 확인됐다.
대전경찰청은 17일 안전공업 참사 관련 수사 결과를 밝히고 손 대표 등 이 업체 임직원 12명과 인테리어 업자 1명 등 1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소방시설법위반, 증거위조·변조·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날 대전경찰청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중대재해수사 담당자들도 참석했다. 손 대표뿐 아니라 황아무개 부사장(안전공업 2대 주주)과 손 대표의 자녀인 손아무개씨 등 경영진도 함께 검찰도 넘겨졌다. 손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도 송치됐다. 지난 3월20일 대전 대덕구 문평동 안전공업 본사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이 업체 노동자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쳤다.
류근실 대전청 광역범죄수사대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공장 설비의 동작 과정에서 발생한 고온이나 금속 간의 마찰과 불꽃 등에 의해 발화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구체적인 발화점은 특정하지 못했다”며 “최초 목격자 진술과 화재 양상·연소 형태 등을 볼 때 1층 가공 5라인 끝부분 주변에서 불이 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류 대장은 “공장의 덕트·후드 등 내부 설비와 구조물 표면에 가연성 물질인 슬러지(기름찌꺼기)가 쌓였고, 국소 배기 장치에 대한 점검·관리가 부실한 상황에서 불이 급격하게 번졌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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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도 송치됐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안전공업 참사에 대해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아닌, 경영책임자의 안전에 대한 무관심이 불어온 ‘명백하고 전형적인 인재”라고 규정했다. 정기영 대전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장은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언제든 걷잡을 수 없는 대형참사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을 경영진이 명백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안전공업은 상시 근로자만 350여명인 중견기업으로 화재 예방을 위한 조치를 이행할 인적·재정적 여력이 충분한데도 경영 책임자의 관심과 예산 편성 부족으로 실질적인 안전보건체계가 구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수사 결과 안전공업이 2017∼2018년께부터 화재경보가 울리면 화재 현장을 확인하기 전 소방수신기의 경보 기능부터 차단하도록 업무매뉴얼을 작성해 직원들을 교육한 정황도 드러났다. 화재 당일에도 경보기가 수초 만에 꺼져 대피 골든타임을 빼앗겼다. 최근 5년 동안 안전공업에서 발생한 화재는 확인된 것만 48건이었고, 이 중 상당수는 자체 진화됐다. 경찰 관계자는 “화재경보가 오작동일 경우 직원들을 대피시켜 라인이 멈추면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미리 화재수신기를 차단한 것으로 보인다는 관계자 진술이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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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 난 동관 공장에 무허가 증축한 2.5층 휴게실 관련해서도 불법 증축 과정에서 화재 시 연소 확대를 늦추는 방화 구획이 훼손되고 방화문도 휴게실로 향하는 통로 구실로 상시 개방 상태였던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화재 시작 뒤 2분 만에 2.5층 휴게실로 연기가 유입됐다”고 말했다. 숨진 희생자 중 9명이 2.5층 휴게실에서 발견됐다. 그러나 공소시효(5년) 만료로 불법 증축 관련 혐의는 안전공원 임직원 누구에게도 적용되지 못했다.
사건 발생 뒤 안전공업 임직원들이 손 대표와 법인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점을 감추기 위해 화재 현장에 있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밖으로 빼내 위험성 평가표 등 15개 관련 서류를 위·변조한 정황도 확인됐으나, “시킨 사람 없이 스스로 한 행위”라는 직원들 진술 말고 다른 증거를 확인하지 못해 손 대표 등 경영진에겐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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