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친윤 논란’ 김지용에 “큰 하자 없어”…“수장 없는 중수청 출범,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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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친윤(친윤석열) 검사’ 논란이 제기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 후보자에 대해 “직무 수행에 큰 하자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 후 인사청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수청 준비 상황은 60~70% 수준이라며, 수장 없이 출범하게 된 점에 사과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장 없이 중수청을 출범시켜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최선을 다했지만, 수장과 함께 중수청이 출범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 장관은 지난달 7일 검사 출신 김지용 변호사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제청했고, 이튿날 이재명 대통령은 그를 지명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를 ‘친윤 검사’로 규정한 여권 강경파의 반발로 청와대의 인사청문요청안 제출이 지연됐고, 결국 제청 25일 만인 지난 2일 국회에 뒤늦게 접수됐다. 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4일 열릴 예정이다.
윤 장관은 “제청·지명 이후 여러 가지 이유로 부적절한 인사였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형사사법체계를 70여년 만에 개편하는 중차대한 인사이기 때문에, 인사 절차 진행에 문제가 없는지 징검다리를 두드려보는 심정으로 하나하나 점검한 뒤 직무 수행에 큰 하자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요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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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의 인력 구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중수청 1급 수사관에 경찰 출신이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윤 장관은 “1급 수사관은 정무직인 청장과 달리 60살 정년이 적용된다”며 “1급은 경찰로 치면 치안정감급인데, 경찰 내에도 7명밖에 없어 현직 치안정감에게 전직을 요청하기는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중수청 출범 당시 임용된 인원은 1900명으로 전체 정원 2874명의 66.1% 수준이다. 윤 장관은 “앞으로 15% 정도는 경력경쟁채용을 통해 경찰 출신이나 변호사, 법률가, 회계사 등으로 충원할 예정”이라며 “나머지 10%는 내년도 신규채용을 위해 비워둘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이 이날 오전 출근길에 “개청 당시까지 직제표조차 나오지 않았다”며 중수청의 준비 부족을 지적한 부분도 논란이 됐다. 윤 장관은 ‘임 청장의 발언이 사실이냐’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모두) 다 정확한 사실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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