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원주시장 ‘직권남용’ 소송비 2천만원을 혈세로 지원?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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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전임 시장의 소송비용 2천만원을 세금으로 지원하기로 하자 시민사회단체 등이 반발하고 나섰다.
시민단체 ‘아카데미의친구들’은 15일 ‘시민에게는 고발, 시장에게는 소송비 지원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어 원강수 전 원주시장의 다면평가 폐지 관련 직권남용 혐의 사건에 소송비용 2천만원을 지원하기로 한 원주시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아카데미의친구들은 “이 사안은 아카데미극장 철거 당시와 같은 불통 행정 탓이다.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은 채 극장 철거를 밀어붙였던 원 전 시장이 오랫동안 운영해 온 다면평가 제도를 일방적으로 없앴다. 단체장이 충분한 숙의와 의견 수렴 없이 권한을 행사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적 분쟁 비용까지 세금으로 보전하면 권한 남용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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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또 이 같은 지원 제도를 도입한 당사자가 수혜자가 된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원 전 시장은 2023년 관련 조례 제정안을 제출했고, 2025년에는 개정안을 제출해 형사재판의 심급별 지원 기준액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기소 전 수사단계의 지원 기준액을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높였다.
최은지 아카데미의 친구들 대표는 “재임 중 추진한 제도의 수혜자가 본인이 된 셈인 만큼 결정의 정당성을 더욱 엄격하게 검증해야 한다. 지원 결정의 근거와 심의 과정 공개, 전문기관·시민사회 추천 확대를 통한 심의의 독립성 확보, 제척·회피 기준 명확화 등과 같은 조례와 규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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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노주비 원주시의원도 지난 10일 원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자의 정당한 직무수행은 보호해야 하지만 개인 변호사 비용을 공적 재원으로 지원하는 만큼 기준은 엄격해야 한다”며 원 전 시장의 소송비용 2천만원 지원 결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노 의원은 “불기소와 소송비 지원은 별개의 판단인 만큼 지원 근거와 심의 절차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원주시의회도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바로잡기 위한 논의와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원주시 소송비용심의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원 전 시장과 전 정책실장의 소송비 지원 신청을 심의했다. 원 전 시장은 다면평가 폐지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돼 검찰에 송치됐으나 지난 3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에 위원회는 정당한 직무수행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해 소송비용 2천만원 지원을 의결했다. 반면, 전 정책실장은 직권남용 혐의 사건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됐지만 정당한 직무수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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