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복지재단 노조, 무더기 중징계 요구에 “자의적 법 해석·왜곡” 반발

광고
경기복지재단 자체 정기감사 결과를 두고 노조와 피감사자들이 “감사 결과의 상당수가 확정된 비위사실이 아닌 감사담당관의 자의적인 규정 해석과 억측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복지재단 노동조합은 15일 성명을 통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간 진행된 정기감사가 징계를 목적으로 부당하고 과도하게 추진됐다”고 밝혔다. 규정상 신고 대상이 아닌 학술지 논문 게재를 ‘미승인 공동연구’로 모는가 하면,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승인 의무나 대표이사 결재를 얻은 사안에 대해 무리한 법령·규정 해석을 적용해 해임·강등·정직 등 과도한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조는 “소명 절차나 인사위원회 심의 등 후속 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감사 결과가 외부에 공표돼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피감 직원들에게 ‘위반자’라는 낙인을 찍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2차 피해를 가했다”고 비판했다.
광고
이어 노조는 대표이사가 ‘감사의 독립성’을 핑계로 관리·감독 책임을 회피하고 상황을 방관했다고 지적하며, 기관장으로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적극적인 사태 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노조는 △감사담당관의 자의적 감사행위 즉각 중단 △대표이사의 권리침해 조사 및 책임 있는 조처 시행 △인사(징계)위원회의 비례성·형평성·절차적 정당성에 따른 공정한 심의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피감사자 역시 감사 결과에 조목조목 반박하며 부당 징계 요구라고 반발했다. ‘대표이사 결재 없이 부서장 전결로 미국 출장을 강행했다’는 이유로 중징계 요구를 받은 ㄱ연구위원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의 부결은 ‘재단 예산 지원 여부’에 대한 판단일 뿐이며, 해당 출장은 ‘대외활동규칙’에 의거해 재단 예산 지원 없이 대표이사의 최종 결재 및 승인을 받아 정당하게 다녀온 자비 부담 대외활동이라는 설명이다.
광고
광고
‘미승인 공동연구’ 및 ‘비공개 연구 데이터 무단 공유’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규정 문언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반박했다. 재단 규정상 학술지 논문 게재는 사례비를 받지 않는 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오히려 기관 경영평가에서 장려하는 성과 지표라는 것이다. 또한 연구 데이터 승인 절차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개인 일탈로 몰아가는 것은 과도한 억측이라는 입장이다.
동료 직원 배우자에 대한 원고료 지급과 관련한 이해충돌 문제 역시, 국민권익위원회 질의회신을 통해 법적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했음에도 감사담당관이 1·2차 확인서와 재심의 과정에서 근거 규정을 의도적으로 바꿔가며 무리하게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광고
앞서 재단이 지난 11일 공개한 자체 감사 보고서에서 ㄱ연구위원 등 9명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는 한편, 내부 감사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감사 대상 기간을 최근 3년으로 확대해 상급 기관인 경기도감사위원회로 사안을 이첩해 전수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조와 피감사자들의 반발에 대해 재단 감사담당관실은 “피감사자들의 재심 신청은 물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자체 감사 규정에 따라 정기감사 결과를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 것”이라며 “자체 감사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KioskNews shows a cleaned-up reading view extracted from the publisher’s page — the original always lives on their site, not 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