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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September 14, 2026

김성수, '처남 찬스'에 "송구"…여야 '난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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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4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는 이른바 처남 찬스로 강남 아파트 전세를 살고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에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전원 합의체에 회부한 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은 다소 이례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는 지난 2011년부터 처남 소유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또 2021년부터는 처남이 전세로 빌린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에 각각 살았습니다.

시세보다 훨씬 싼 임대료만 내 증여세 탈루 의혹을 받는 데 대해 김 후보자는 세금 납부 절차를 밟고 있다며 이렇게 사과했습니다.

[김성수/대법관 후보자 : (처남에게) 금융 조달 비용을 분담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증여받는 생각은 없었습니다만,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을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는데 김 후보자는 이렇게 평했습니다.

[채현일/민주당 의원 : 조희대 대법원 같은 경우는 전원합의체 회부 단 9일 만에 전광석화처럼 파기환송했습니다. 28년 재판의 경험상 가능한가요?]

[김성수/대법관 후보자 : 그런 절차적인 진행이 다소 이례적이었다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자 국민의힘은 대법원이 신속재판의 원칙을 지킨 건데 뭐가 이례적인 거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 벌써부터 그렇게 권력에 부합하는 답변을 해 가지고 대법관 돼 가지고 권력 눈치 안 보고 할 수 있습니까?]

[김성수/대법관 후보자 : 그런 주장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인정하거나 공감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범여권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제청에서 대통령과의 사전 협의 관행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는데, 김 후보자는 "비판의 소지는 있다"면서도 "사법행정권자로 적절하게 결정했으리라 본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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