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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October 25, 2026

쿠팡·한화 조사 거부 논란에…주병기 “매출 1%로 과징금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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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비금융 분야 종합감사에서 지난 12일 국감에서 주 위원장이 재벌·대기업에 대해 발언한 것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비금융 분야 종합감사에서 지난 12일 국감에서 주 위원장이 재벌·대기업에 대해 발언한 것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위의 조사권 강화를 위해 조사 거부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수단을 매출액의 1%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공정위에 강제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주 위원장은 25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공정위에 강제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 “현재의 행정조사권만으로도 법 집행에 큰 무리가 없다”며 “조사를 거부할 경우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지 않고 전체 매출액의 1% 수준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조사권을 강화하는 것이 법 집행에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최근 쿠팡의 현장조사 불응과 한화의 자료 제출 거부 등을 계기로 공정위에 강제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수사권 확대보다는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취지다.

현행 공정위 소관 일부 법률은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쿠팡의 법 위반 의혹과 관련된 대규모유통업법은 조사 방해 시 최대 2억원의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을 뿐 과징금 부과나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 주 위원장은 “법을 개정해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에서 쿠팡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를 두고 미국 기업 차별이라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공정위의 법 집행은 국적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국내 기업에 훨씬 더 강력하게 법을 집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주 위원장은 “과거 제재 사례를 보면 국내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이 더 높다”며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등 해외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의 절대 액수가 큰 것은 해당 기업들의 매출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상표권 수수료 조사 정보가 한화에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내부 감찰을 철저히 하겠다”고 했다.

최근 공정위 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률이 높아졌다는 지적에는 “집행정지와 본안 소송은 별개로 진행되며, 집행정지 인용이 곧 공정위 처분의 위법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집행정지 신청이 상당수 받아들여지는 만큼 과거 인용률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본안 소송에서 공정위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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