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기업은 한 달이면 특허심사 끝”···지재처, 초고속심사 대상 확대한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15일 정부대전청사 브리핑실에서 초고속심사제도 확대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지식재산처 제공
1년 넘게 걸리는 특허 심사대기기간이 한 달 내로 줄어드는 지식재산처의 초고속 심사 적용 범위가 청년창업기업 등에까지 확대된다.
지식재산처는 오는 11월부터 초고속 심사제도를 청년창업기업과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피지컬AI 분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식재산처는 지난해 10월 출범 당시 초고속 심사제도를 처음 도입해 적용 분야를 확대해 왔다. 일반 특허 심사는 통상 15개월 정도가 걸리지만, 초고속 심사를 받게 되면 한 달 내 심사가 가능하다.
실제 지난 2월 처음 초고속 심사 대상이 된 AI와 바이오 분야 창업기업 특허는 심사대기기간이 평균 20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됐다.
앞으로 청년창업기업은 AI나 바이오 등 특정 분야가 아니어도 초고속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창업기업이 초고속 심사를 받으려면 기존 우선심사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동시에 초고속 심사가 가능한 기술 분야도 AI데이센터와 피지컬AI 관련 기술까지 확대된다.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가 핵심기술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지식재산처는 다만 일반 심사 지연을 막기 위해 초고속 심사 연간 지원건수는 4000건 정도로 제한하고, 11월 확대 시행 시점에 맞춰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신청 요건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창업기업에게 특허는 단순한 권리를 넘어 투자 유치와 시장 진입, 기업 성장을 위한 중요한 자산”이라며 “청년창업기업과 국가 핵심기술 분야까지 초고속 심사를 확대해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신속하게 권리화되고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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